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진양정씨은열공파목사공문 대종중”(晉陽鄭氏殷烈公派牧使公門 大宗中)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종중은 조상에 대한 숭조사상을 계승하고 종원 상호간의친목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본 종중은 고려 정조 호장 정자우(鄭子友)를 시조로 하고, 은열공(殷烈公) 정신열(鄭臣烈)을 파시조로하며,중랑장 정진경(鄭晉卿)을 중조로 하여 중조로부터 7세 목사공(牧使公) 정현구(鄭玄球)를 공동 선조로하는 후손중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 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581번지(대견재)에 둔다.

 

 

제 2 장 임원


 

제 5 조 (임원)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3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2명

       4. 이  사 : 6명

       5. 감  사 : 3명

       6. 총  무 : 1명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종중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모든회의의 회장이되며 재산관리를 위한 필요한 행위를 하고,총무가 보관하는 제반 문서를 감독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분을 대행한다.

3. 이사는 총회결정사항 및 위임 사항에 대하여 심의 처리한다.

4. 총무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종중 제반사항을 처리하고 종중 재산관리,운영하며 중요 서책과 문서등의 보관 책임을 진다.

5. 감사는 종중의 제반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지며,회장,총무 등의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종중 재산에 손실을 초래 하였을때 손실 이전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 7 조 (임원의 의무)

임원은 씨족적인 우월감과 자부심을 갖고 계보를 항상 연구하여 대소 문중과 각 계파간의 계보를 알아야 하고 종원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이 답변 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회


 

제 8 조 (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1월15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또는 5인이상의 연서한 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9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중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 ․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시제향사 및 묘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종중 재산의 취득․처분 사용에 관한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0 조 (의결방법)

총회는 10인 이상 종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종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4 장 자산


 

제 11 조 (기본재산)

본 종중의 기본재산은 전래부터 선영 봉사를 위하여 전제된 임야와 위토로 한다.

제 12 조 (특별재산)

본 종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처 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종원은 누구나 헌금할 수있다.

제 13 조 (회계년도)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음력 11월15일부터 다음해 음력 11월14일 까지로 한다.

제 14 조 (재산의사용)

      종중 재산은 다음의 경비에 사용한다.

      1. 시제향사 및 비원․묘역관리비

      2. 재산관리 및 재실 유지보수비

      3. 분담금 및 사무비,각종공과금

      4. 후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기부금

      5. 기타 총회의 의결로 지출을 의결한 사항

제 15 조 (재산관리)

종중 재산은 현금은 종중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등기하고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회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1. 본 규약은 2007년 1 월 23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결의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한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 년  1월  23일